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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태초칼럼

탄핵(彈劾)과 하야(下野)

태초클럽 2016. 11. 5. 20:15

 

 

 

 

                   탄핵(彈劾)과 하야(下野)





탄핵(彈劾)과 하야(下野)라는 단어를 요즘, 신문지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야당 정치인들,시민들이 많다. 탄핵과 하야, 두 단어는 박대통령 정권을 끝내고 싶은 염원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지만 의미는 다르다.



'탄핵(彈劾)'은 강제적인 성격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를 의미한다.   하야(下野)는 '정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의미는 "시골로 내려갊"이다. 좀더 부연하자면, 자발적인 성격으로 복잡한 정치에서 벗어나 시골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대통령이 탄핵(彈劾)보다는 하야(下野)쪽으로 기울고 있다. 탄핵은 야당이 나서서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중에서 3분의 2이상인 200석이상이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해야하는데, 더불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등 야 3당을 합해도 171석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의 비박계의원중에서 반란표가 적어도 29표이상이 나와야하는데 쉽지 않다. 문제는 200석을 넘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할찌라도 마지막 관문인 헌재의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의원들의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다. 헌재의 판결까지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두달동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헌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각(棄却)시켜 버렸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하다. 의회와 헌법재판소라는 두 기관을 거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국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헌재의 기각 판단이 내려질 경우, 박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직위를 유지하고,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박 대통령과 여권이 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식물대통령으로 단지 임기를 채우는 정도의 의미만 있고. 국민들의 여권지지는 바닥을 칠 가능성도 높다. 박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다는 것도 문제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헌재의 최장 180일 심리기간은 탄핵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야권의 고민이다.

 

현 시국에서 박대통령 고집불통 모습은 물러나라는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박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그럭저럭 버티면서 정권을 지킬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분노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박대통령이 자리에 연연하는한 여권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여권의 잠룡들이 아무리 기를 써도, 반기문씨가 와도 대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권내에서 박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은 '박대통령이 국민앞에 무뤂끓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용서를 빌고 '하야'하는 것'이다. 여권은 박대통령의 눈물과 하야를 동력으로 정권 재창출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


박대통령의 과거행적을 보건대, 눈물흘리면서 용서를 빌고 하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박대통령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건대 '칼'에 능한 사람은 보이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눈물흘리며 용서를 비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드릴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어렵다. 결국, 관건은 박대통령이 나를 죽이고 정권재창출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1년버티고 같이 죽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여권의 향후 전개와 선택이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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