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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행 예금자 보호법




태국거주 한국인들중에는 태국은행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태국내 은행에 예금하면 혹시 돈 날리는 것 아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영어로 ' Depositor Protection Act' 입니다.  태국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까지 정부가 보장할까요?                                                            


예금자보호제도란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대표적인 예:은행)이 부도가 나서 고객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에서 고객에게 돈을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은행이 언제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갈지 몰라 불안하다면 누가 은행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고객이 은행 거래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겠지요. 예금자보호제도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고객의 불안을 없애주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태국은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대형은행인 방콕뱅크,시암커머셜뱅크, 카시콘뱅크외에는 다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거금을 은행에 맡긴 기업가들,부자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라 하지 않고  예금보험법(The Deposit Insurance Act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태국은 1997년 IMF 당시 극심한 금융불안으로 예금보험법(The Deposit Insurance Act )을 만들고, 이 법을 근거로 국가는 2015년 8월10일까지 은행당 5천만밧( 약 16억원)까지 보장을 했고, 2015년 8월11일부터 법을 개정해서 은행당 2천5백만밧(약8억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예금보호 한도를 낮춘 이유는 태국은행 재무건전성 때문입니다.은행이 국제기준으로 지준율을 높이는 등 재무상태가 좋기 때문에 보험한도를 낮추었습니다. 2015년 8월 기준 태국인구중 2500만밧 이하의 예금자수는 99.94%이므로 국민 대부분이 예금보험법의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ationmultimedia.com/breakingnews/Thai-banks-ready-for-new-deposit-protection-limit-302662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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