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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박전대통령 구속영장청구사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 가지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명시했다.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가 충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구속부당"을, 특히  김진태의원은 "궁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 내리는 격” 이라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건 부관참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친박의원들은 과거 왕정시대의 용어를 구사하며, 여성을 강조하며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박근혜지지자들은 박근혜구속영장소식을 듣고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집앞으로 집결해 구속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검찰 구속영장의 법적인 이유는 뇌물혐의등 13가지 혐의이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구속영장이유는 '박전대통령의 가증스런 처신'이다. 박전대통령은 한번도 국가원수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모든 혐의는 기획된 것이며,음모이며,엮은 것이라 주장했다. 증거가 드러나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최순실이 속인 것이고, 고위공직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 일이라고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수사, 특검수사, 헌재 재판에서 보인 박전대통령의 처신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스스로가 정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조사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검찰조사결과가 부당하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인데 박전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때까지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헌재재판에서도 불성실하게 대응했다. 지난 21일에야 겨우 응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정했으며, 청와대는 현재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이 생각하는 박근혜대통령의 구속영장 사유는 사실상 검찰이 밝힌 13가지 혐의라기 보다는 '박전대통령의 후안무치한 처신'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구속영장 사유는 박 전대통령 본인으로 인해 지난 겨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경제가 불안한 것은 물론, 국민 모두를  황당,분노케 한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조차 느끼지 않는 뻔뻔함 때문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었음에도 국가를  혼란의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 때문이다.  국민 상당수는 "제발 저 뻔뻔한 박근혜를 감옥에 넣었으면 하는" 하는 바램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박전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에도 제대로 된 반성 한마디 없었다. 측근들은 " 송구스럽다"고 말했으므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들은 국어사전에서 '송구'의 뜻을 찾는 촌극이 일어났다. 박전대통령의 처신도 문제지만 친박지지자들의 처신도 문제이다. 친박지지자들 어느 누구도 박전대통령을 대신해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반대로 검찰,특검,헌재를 대상으로 테러나 다를 바 없는 망발을 일삼았다. 따라서, 3월 27일,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박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을 둘러쌓고 있는 비상식적인 친박의원들,친박지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기도하다.


 

박근혜전대통령의 구속영장청구는 박전대통령의 법적인 처벌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법리되로 진행되어야 하며 "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약"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네""부관참시""여성"을 들먹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법의 관용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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